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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 내용에 대해서

by 슬기로운찌니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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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심각합니다. 통계청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지난해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임신과 출산, 보육 관련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인 가정양육수당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가정양육수당신청방법에대해서

지원대상

먼저 가정양육수당이란 말그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보내지 않고 직접 아동을 부모가 양육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0~7세(만 84개월 미만) 아동을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아동이라면 해당되며  또는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되는 아동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됩니다. 부모급여지원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에 출생한 아동은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원 하면 지원받고 있는 아동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시설에서 보호 또는 양육 중인 아동 또는 90일 이상 해외 체류 중인 아동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부모급여 지원에 대해서 살펴보면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지원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11개월 아동에게 매월 70만 원이 지원되며 12~23개월에는 매월 35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후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에게는 100만 원이 지원되며 만 1세 이후에는 50만 원으로 금액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기존 영아수당을 확대 도입된 것으로 이미 영아수당을 신청해서 받고 있다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생아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신고 때 신청하지 않았다면 출생일 60일 이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은 직접 신청을 할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의 읍 / 면 /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양육수당(가정양육)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부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정부 24 내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서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가정양육수당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20만 원 지원됩니다. 부모급여 지원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한 아기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0~11개월에는 20만 원 지원, 12개월 ~ 23개월은 15만 원 지원, 24개월 ~ 86개월 미만은 (취학 전)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장애 아동의 경우는 36개월 미만까지는 20만 원 지원, 36 ~ 86개월 미만은(취학 전) 10만 원이 지원되며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경우 12개월 미만에는 20만 원 지원, 12 ~ 23개월 17만 7천 원 지원, 24 ~ 35개월 15만 6천 원 지원, 36 ~ 47개월 12만 9천 원 지원, 48 ~86개월 미만은(취학 전)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현금으로 매월 25일 계좌이체로 지급되며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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